
1월 5일 울산 남구 성암동 개운삼거리에서 대형트럭이 넘어지면서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라텍스 일부가 도로에 쏟아져 해상으로 유입, 방제작업 중.(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경비정 4척과 공단선박 1척을 동원,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해상확산을 막기 위해 처용암 인근에 오일펜스를 이중설치 했으며, 고형화된 라텍스를 뜰채로 수거하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에 유출된 라텍스 원료는 울산시와 소방당국, 행위자 등이 진공차량을 동원해 수거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사고로 도로에 유출된 라텍스 원료 2~3톤 가운데 일부가 바다로 유입됐다”며 “정확한 유출량은 방제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날 바다에 유출된 라텍스는 고무의 원료로 고무장갑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무해성분으로 인체나 해양환경에 유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해경과 울산광역시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라텍스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