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장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기장군은 1월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4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4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4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5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31명이 음성, 224명이 검사 중에 있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95명, 반룡산단 구기공원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는 19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매시간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