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책임 환불제 이미지.(사진=케이카)
이미지 확대보기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인수일을 포함해 3일 안에 구매한 직영점에 환불을 신청하고 차량을 직접 반납하면 된다. 일례로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구매한 직영점에, 온라인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가까운 직영점에 반납하면 된다. 단, 연식과 주행거리가 10년/16만km 이상인 차량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케이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국 K카 대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고객의 의견을 존중해 100%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케이카 직영중고차와 서비스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중고차에 대한 인식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