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새명칭으로 바뀐 부산경찰청 청사전경.(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뺀 새명칭으로 바뀐 부산경찰청 청사전경.(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시행이후(2020.12.1-2021.1.3)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총 4,792개소의 집합금지대상업소(3929개소- 유흥주점 2,085, 단란주점 973, 감성주점 130, 콜라택 330, 노래연습장 411)및 방역지침 준수대상 업소(863개소-PC방·오락실 128, 식당 등 735)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2신고 등을 포함 총 211건(자체단속 포함)의 위반업소(유흥주점 6, 단란주점 6, 노래연습장 14, PC방 14, 오락실 3, 식당카페 153, 편의점 3, 실내체육 11, 학원 1)를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200곳은 지자체 통보, 특별법위반업소 11곳은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1월 3일 새벽 부산진구 관내 SNS를 통해 모집한 손님 70명 상대 술판과 춤판을 벌이는 불법영업 단속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업해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