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이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사망했다.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