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후 검사…짙은 틴팅도 안돼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 소개 기사입력:2020-12-30 11:29:20
어린이집 통학 사고차량.(사진=DB)

어린이집 통학 사고차량.(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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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틴팅 농도를 옅게 해야 자동차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새해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검사 항목에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GPS 기반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설치 및 작동상태가 포함된다. 이미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장치를 설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는 내년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에 시공된 틴팅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과도한 틴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의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또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검사방법이 KD-147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시행된다.

이밖에 이륜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차까지 포함돼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21년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로 안전한 운행환경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에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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