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사기관이 '다른 피의자 검거를 할 수 있을 정도'나, '수사기관이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서, 공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사실조회 회신의 형태로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공판단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무혐의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수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