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12-30 09:23: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수, 자백과 달리 피의자 본인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사기관이 '다른 피의자 검거를 할 수 있을 정도'나, '수사기관이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서, 공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사실조회 회신의 형태로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공판단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무혐의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수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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