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기사입력:2020-12-30 09:16:35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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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유류분청구소송 및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구하라법’이란 민법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가수 故구하라씨 사망 이후, 20여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는 구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했다. 그간 부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모의 상속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 구씨의 친오빠는 상속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민법에 구씨의 친모처럼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폐기 됐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6월 본인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했다. 그 사이 구씨의 친모는 상속소송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은 현행 민법 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친부 60%, 친모 40%의 상속판결을 냈다. 결국 구씨의 친모는 구씨가 남긴 재산 40%를 상속받게 된 것이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들만 있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 1억의 재산이 있었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각각 5천만 원씩 받는다. 이 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은 원래 받는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행 유류분 제도다.

구하라법인 민법일부개정안은 유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유류분소송에서도 혼선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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