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 불법수입 적발…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12-29 09:20:05
적발된 고무장갑과 현품에 표시된 식품용 기구 도안.(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적발된 고무장갑과 현품에 표시된 식품용 기구 도안.(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시가 232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A사 등 총 4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쿡 트렌드(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을 지양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식사하는 경향)에 따른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채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수입식품법 제20조)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 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처럼 식품 조리용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무장갑을 수입해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 제빵업체,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들이 수입한 고무장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이미 국내 판매된 장갑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72,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5,000
비트코인골드 67,000 ▼400
이더리움 5,0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120
리플 886 ▲2
이오스 1,513 ▼9
퀀텀 6,67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0,000 ▼30,000
이더리움 5,10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210
메탈 3,228 ▼16
리스크 2,871 ▼4
리플 888 ▲2
에이다 927 ▼2
스팀 4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45,000 ▼241,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3,000
비트코인골드 67,700 ▲750
이더리움 5,0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90 ▼180
리플 886 ▲2
퀀텀 6,650 ▼50
이오타 5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