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35명 단속, 10명 검찰송치

기사입력:2020-12-29 08:50:22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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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으로, 현재까지 22건 35명을 단속하고, 이중 7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말경부터 창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상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담합하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 입건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상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으로 집계됐다.

단속사례를 보면 A씨(41·여)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이라는 닉네임으로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천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됩니다”등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고, B씨(41·남)는 ○○라는 닉네임으로 “34평 매물이 3억4천~7천인데 매물을 3억7천~4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가격담합 혐의다.

공인중개사 C(44·남)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원대 가격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한 혐의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 의심거래건에 대해서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도·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해나가고 있다.

경남 경찰은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키로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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