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이마트노사협의회 민주대표 근로자위원 당선 54인 공동 성명

이마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개정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개정, 전사원대표 민주적 직선제 시행 촉구
기사입력:2020-12-28 11:51:03
마트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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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1기 이마트노사협의회 민주대표 근로자위원 당선 54인은 12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개정하고, 전사원대표 민주적 직선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마트 비정규-무기계약직 약 2만명 중 근로자위원 약 330명, 정규직 약 1만명 중 근로자위원 약 500명, 167개 이마트 점포 중 비정규-무기계약직 사업장대표 0명이다.

비정규-무기계약직 민주대표 당선인들은 이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당선 후 사업장대표에 출마했지만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 전체 유권자 보다 더 많은 표로 당선된 후보조차도 사업장대표가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한 사업장마다 정규직 3명, 비정규-무기계약직 2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들만의 투표로 사업장대표를 선출하기에 결국 다수가 선출되는 정규직 당선인 중 한 명이 사업장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악의적인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분은 직군/부문별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오로지 정규직 직군 근로자위원을 더 많이 선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한 제도이다. 또한 사업장 전체사원들의 의사가 표현되지 않고 선출된 사업장대표는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표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11기 이마트노사협의회 선거는 노사협의회 전사원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가진다고 주지하며 선거를 진행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무엇인가. 경영상 해고 시 협의, 휴일근로 시 대휴 합의, 연차 지정 합의, 탄력근로제 합의, 휴게시간의 합의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하락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사원대표 한 명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원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근로자위원들만의 간접선거로 뽑힌 전국 점포 사업장대표들만이 모여 또다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내 임금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결정을 할 사람을 내가 뽑지도 않은 사업장대표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대표 근로자위원 당선 54인은 "지금껏 해마다 연차/대휴 합의를 해온 이전 전사원대표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3년간 약 600억의 임금손실을 이미 겪었고, 새롭게 선출될 전사원대표의 합의 한 번이면 또다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탄력근로 합의, 휴게시간 조정 합의로 우리의 근로조건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직군별·부문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근로자위원 배분 규정 변경 △사원 누구나 출마 가능하고, 전 사원의 직접투표로 '사업장대표'와 '전사원대표'를 선출하도록 선출규정 개정 △전 사원들의 의사로 선출되지 않은 전사원대표는 근로조건 하락이 예상되는 모든 합의에 대하여 전 사원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11기 이마트노사협의회 민주대표 근로자위원 당선 54인

포항이동점 정재숙, 포항점 양현미, 김말선, 펜타포트점 박영란, 춘천점 조혜란, 천안점 이정명, 편덕순, 창원점 조영숙, 진접점 박춘미, 제천점 박정화, 자양점 최윤정, 권금숙, 이천점 윤영미, 월평TR점 이은정, 월배점 배영숙, 김옥현, 월계TR점 송기옥, 이경미 연제점 노혜정, 연수점 박기정, 임순옥, 노브랜드 유경열, 여수점 이숙희, 이화영, 양주점 김민경, 정호순, 신도림점 송경선, 문진숙, 순천점 황점숙, 수원점 김혜정, 성수점 홍현애, 서수원점 김효숙, 서면TR점 정정애, 권경미, 사상점 오정화, 부천점 원애연, 이성희, 봉선점 김희숙, 목포점 김영숙, 목동점 김순화, 둔산점 손경아, 동인천점 김숙자, 대전터미널점 김은애,문시정, 금정점 김임선, 구로점 김미경, 김화숙, 광산점 양혜원, 검단점 김용선, 정미순, 강릉점 김윤미, 가양점 김지연, 안영화, 화정점 김원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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