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하고 추가적인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식당 및 카페 등의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대한 일부 방역수칙이 개선 시행된다.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인 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말연시까지를 이번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시의 대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