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기사입력:2020-12-25 00:33:29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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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35·일용노동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0년 2월경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K(29·여)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 저녁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26분경 울산 남구 모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피해자의 손을 묶을 용도로 로프(길이 약 15m)를 구입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해 양산시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한 모텔 호실에 들어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모텔의 호수를 알려 주었고,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경 피해자가 도착했다. 피해자와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다음날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대금 21만원을 송금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함께 나눠 먹었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대 때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조르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이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사체를 오욕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루이까또즈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비롯 피해자 소유의 물건 총 16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모텔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7월 2일 오전 3시 2분경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때부터 7월 2일 오후 6시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내재된 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1일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2006년 12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남관모, 한윤영 판사)는 2020년 12월 22일 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2020고합200)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증거물을 압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임○○은 현재 피고인에게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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