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명판결"

기사입력:2020-12-25 00:09:05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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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윤 총장은 대검으로 곧바로 업무복귀를 하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치주의를 위배하면서 까지 위법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검찰개혁을 실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로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고 반겼다.

또한 "이번 결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판결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점에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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