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ㆍ보수ㆍ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시 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사이버 수강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백선규 예방총괄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사이버 교육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온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미이수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20-12-24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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