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단속은 주·야 불문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일원은 해안을 따라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나 ‘차박의 성지’로 각광을 받으며, 주말이면 해안가를 따라 캠핑카와 차량이 몰리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섭취, 음주, 취사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몸도 마음도 우울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장군 해안가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으로만 경관을 즐겨주시고, 식사 등은 귀가하여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