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등)을 비치해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 되면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지만, 그간 별도 분리배출 되지 않아 일본,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부산시는 환경부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별도수거함을 비치하고, 각종 홍보와 함께 투명 페트병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주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참여율은 73%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라벨 제거하기와 찌그러트리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