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22일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S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도입…전문 변호인단 운영
기사입력:2020-12-23 11:09: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7.31 | ▲5.02 |
코스닥 | 822.14 | ▲3.87 |
코스피200 | 432.53 | ▲0.8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32,000 | ▲157,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5,000 |
이더리움 | 4,74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20 | ▲30 |
리플 | 4,865 | ▲78 |
퀀텀 | 3,211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47,000 | ▲438,000 |
이더리움 | 4,74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90 | ▲50 |
메탈 | 1,109 | ▲4 |
리스크 | 629 | ▼3 |
리플 | 4,873 | ▲93 |
에이다 | 1,155 | ▲28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3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3,000 |
이더리움 | 4,741,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70 | ▼60 |
리플 | 4,866 | ▲84 |
퀀텀 | 3,213 | ▲66 |
이오타 | 33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