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km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 내에서의 급감속은 후미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1% 증가하면 사망사고는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줄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스쿨존 택시 운행기록 분석결과 발표 기사입력:2020-12-21 14:4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99,000 | ▼1,005,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4,000 |
이더리움 | 4,780,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40 | ▲330 |
리플 | 4,795 | ▲78 |
퀀텀 | 3,230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26,000 | ▼1,079,000 |
이더리움 | 4,770,000 | ▲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90 | ▲310 |
메탈 | 1,105 | ▲11 |
리스크 | 632 | ▼1 |
리플 | 4,793 | ▲93 |
에이다 | 1,139 | ▲29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80,000 | ▼1,210,000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3,000 |
이더리움 | 4,777,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30 | ▲260 |
리플 | 4,791 | ▲79 |
퀀텀 | 3,147 | ▲10 |
이오타 | 33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