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위와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제1항). 피고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피고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