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0-12-17 12: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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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권종현, 김진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참가인 회사(코라콜라음료)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HG/음료CBD총괄 이△△ 상무와 물류총괄 권○○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이●● 상무와 김○○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원고 C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 내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참가인 회사는 감사 결과 원고 A에 대해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유용했으며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무상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원고 C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보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의 위 자료분산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원고 B에 대해서는 자료분산을 주도하고 자료분산을 통해 도매상에 장려금이 발생하게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했다는 취지의 각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참가인 회사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을 2015. 7. 1.자로 징계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원고 A, B는 2015. 7. 1.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는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코카콜라음료) 대표이사(사업부장) 정○○가 서○○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서○○ 상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상무, 이●● 상무, 김○○ 부문장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위 원고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결정을 하여 2015. 7. 15.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했다.

원고들은 2015. 8. 3.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구합58123)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3월 23일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김○○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 A,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또 이 사건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2017누44239)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3일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보조참가인(코카콜라음료)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A,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서○○과 이○○뿐이었으므로, 서○○이 대표이사(사업부장)의 위임을 받아 재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각 참여하고, 총괄임원 이외에 김○○ 부문장이 위원장 서○○으로부터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적법하게 위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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