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1월 4일 시작될 예정이며, 교육접수는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 할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개인택시면허, 내년부터 경력 없어도 ‘양수’ 가능
기사입력:2020-12-15 14:30: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7.65 | ▲5.36 |
코스닥 | 822.77 | ▲4.50 |
코스피200 | 432.70 | ▲1.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00,000 | ▲361,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4,500 |
이더리움 | 4,743,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00 | ▼40 |
리플 | 4,859 | ▲69 |
퀀텀 | 3,217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78,000 | ▲503,000 |
이더리움 | 4,738,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00 | 0 |
메탈 | 1,107 | ▲3 |
리스크 | 630 | ▼2 |
리플 | 4,867 | ▲82 |
에이다 | 1,153 | ▲23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5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3,000 |
이더리움 | 4,739,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70 | ▼60 |
리플 | 4,861 | ▲76 |
퀀텀 | 3,213 | ▲66 |
이오타 | 328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