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따르면, 타오바오 등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거주 지인에게 배송 받은 수입식품 등을 영업등록 없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고, 무등록 구매대행업자들은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해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등록 영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얻는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입식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자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구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