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은 총 84점인데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만점·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만점·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나뉜다.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은 셈이다. 일반 공급은 미성년자 자녀면 인정한다. 재혼 가정이나 가구 분리된 자녀도 인정해 이런 점을 노렸다.
과거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국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