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등 11명 검거…3명 구속

기사입력:2020-12-14 15:04:01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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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지능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8억원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중 9억원을 불법 환전해 중국 본토로 송금한 자금세탁책, 환전책 등 11명을 검거해 3명을 사기, 금융실명제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전달책(자금세탁책), 환전책(중국본토송금)으로 역할 분담했다.

수거책 A씨(60대·남)는 2020년 2월~3월 금융기관 직원등 사칭 18회에 걸쳐 2억6천만원 대면 편취해 송금하고, 자금세탁책 B씨(20대·남)등 2명은 2019년11월부터 2020년 8월 자신의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15억원 상당 전달한 혐의다.

환전책 C씨(30대·남)등 8명은 중국인들로 2020년1월~8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본인, 친인척 등의 중국 현지 계좌로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총책에게 송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9억원 불법환전(무등록 외국환 업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CCTV 및 유령법인 계좌 등 추적해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계좌(96개) 지급정지해 피해액 6천만원 보전하고 금감원 등에 일부 금융기관 지급정지거절(소극대응)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개선 필요 등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직접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지급정지가 불가능하여 범죄수익금이 여러계좌를 이동하더라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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