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당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당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집례로 개최해야 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의 감염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저부터도 연말연시 각계각층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에는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며 연말연시 불요불급한 행사와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75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데 이어 일반환자 병상 일부를 중증환자 병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하루 100~200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부산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의하여 민간의료병상을 금주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긴급동원명령 등 강제 수단을 통해 대학교 기숙사, 연수시설과 같은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결정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하여 시와 구·군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