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기사입력:2020-12-13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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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오2 판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경 울산지역에 있는 OO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기소했고, 원판결법원(울산지방법원 2019.10.22.자 2019고정150판결)은 2019년 10월 22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선고했고, 원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19년 10월 30일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 비상상고의 신청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행한다(형사소송법 441조).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2017. 11. 6. 울산 이하 불상지의 ○○택배에서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고정365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2018. 6.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판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때)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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