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기사입력:2020-12-11 22:05:07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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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97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988년 이전부터 병을 만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병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본소(2019드단204773)로 이혼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2019드단208515)로 과거양육비를 구했다.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판사는 2020년 5월 6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심동영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혼인파탄의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심 판사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한 후 별거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32년 동안 별거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별거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어 원고와 피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굳어진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정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의 이혼불원 의사는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현재 상태를 수긍하면서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 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는 등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과거양육비청구도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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