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수수료 높지 않다"…비슷한 형태의 백화점, 대형마트 비교하면 낮아

기사입력:2020-12-11 12:42:16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쿠팡 전체 수수료가 높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쿠팡이 해명을 하고 나섰다.

쿠팡이 1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거래액의 99%는 직매입”이라며 “직매입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포함된 판매분의 대부분은 쿠팡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직매입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즉 쿠팡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99%는 수수료가 아예 없는 직매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체의 1%에 불과한 특약매입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표해 마치 쿠팡이 수수료 중심의 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이고 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것.

게다가 1% 특약매입은 단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결합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의 1%를 차지하는 특약매입 거래는 단순 중개만 하는 타 온라인 쇼핑몰의 위수탁 거래와 달리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 등이 모두 포함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특약매입을 선택한 판매자들은 이러한 쿠팡의 서비스로 좋은 상품 발굴과 마켓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이를 위해 수조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이와 같은 서비스는 보관, 배송, 반품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판로 확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쿠팡의 결합서비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공정한 수수료율 비교를 위해서는 위수탁을 통해 단순판매만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매입 거래 업체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서 쿠팡과 같은 특약매입을 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와 비교해 보면 쿠팡의 수수료는 최저 수준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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