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10 14:04: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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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인「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외에 구체적인 재검토(수정, 보완) 지시를 덧붙여 보고자에게 반환한「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 백OO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재직했고, 피고인 조OO은 2006년 2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조OO은 2007년 10월 2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년 10월 9일 오후 3시13분경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이하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여 필요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34분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백OO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달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결재하고, 2007년 10월 21일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전자서명에 의한 결재를 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08년 1월 30일경부터 2008년 2월 14일경 사이에 e지원시스템을 관리하던 업무혁신비서관실의 B에게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삭제를 요청, B로 하여금 e지원시스템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 파일이 사용자에 의해 더 이상 인식될 수 없도록 삭제 조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고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공문서로 성립함과 동시에 기록물로 생산되는데,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를 통해 그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성립)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위 법률이 규정한 이관절차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것인 점,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 등록이나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가 규정한 ‘보유’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하여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e지원시스템이 더 이상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정보를 삭제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에 해당하고,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파기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공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의 기안자, 검토자인 피고인들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e지원시스템이 더 이상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완성된 회의록을 폐기하려고 했다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지원시스템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기본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봤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참조),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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