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일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앞으로는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됐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기체로 대폭 확대됐으며,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 원스탑시스템에 게시된 양식을 이용해 이메일, 팩스,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14개소)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21년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체계적인 드론 기체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시행
기사입력:2020-12-10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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