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 선박 잇따라 적발

기사입력:2020-12-10 11:30:18
불법조업어선.(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불법조업어선.(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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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2월 9일 오후 3시 49분경 다대포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다대파출소에서 관할해상을 순찰 중 인근 조선소에서 선박 해체 작업하던 작업자가 A호(7.41톤, 작업선)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확인한 결과 A호의 선장 B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 접안작업을 위한 운항을 했다.

※ (해사안전법 41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타기등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사안전법 107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어제(9일) 오후 5시 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 B호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어제 오후 4시경 B호(4.99톤, 새우조망, 승선원 3명, 통영선적)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인근 조업선이 신고한 것으로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수산업법 66조) 누구든지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산업법 97조1항제4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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