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어선.(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해사안전법 41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타기등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사안전법 107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어제(9일) 오후 5시 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 B호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어제 오후 4시경 B호(4.99톤, 새우조망, 승선원 3명, 통영선적)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을 인근 조업선이 신고한 것으로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수산업법 97조1항제4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 및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