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