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활동은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 축소 등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추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은 생활부문 추가 감축 대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찰 활동 시에 농촌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동절기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지역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하고,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이 불법으로 소각되지 않고 최대한 회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