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등 기존 총 6단계에서 수립-제출-승인-착공 등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이 개선됐다.
나아가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이 구체화됐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