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휴무제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고, 이후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시행이 결정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긴급 재해·재난 복구 등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은 의무시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