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기여도 입증 방법은

기사입력:2020-12-0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시대가 변한 만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달라져 이젠 배우자와의 갈등과 가정의 고통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도 처음이었지만 ‘이혼’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송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세가지로 나뉜다. 그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며, 형성하는데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이바지’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외에도 육아와 집안일이 포함된다. 결혼연차가 높아질수록 그 기여도가 올라가며, 평균 10~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4:6 에서 5:5 까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에서 중점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무형, 유형의 것만 인식을 하게 된다. 땅이나 집, 자동차 혹은 빚(마이너스)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결혼기간 5년 이상일 때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이며, 일정 결혼생활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 형성된 퇴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을 수가 있다. 양보할 때는 하더라도 알고 양보해주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을 낳게 된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정도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각자 따로 모아놓은 금전이 있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3가지 쟁점에 대해 반드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혼인파탄 시점에서 폭행 또는 불륜 사실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일맥의 변호사로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일맥에서는 외도(불륜)로 인한 이혼소송시 의뢰인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입증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모텔, 호텔 CCTV 확보에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거나 물증은 있는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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