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도장 작업으로 미세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 녹제거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점검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선소 비산먼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 결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11개 조선소 중 점검 당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4개 사업장이 모두 적발됐다.
야외에서 도장, 연마, 녹제거 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및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합동점검 결과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야외도장 작업 등을 진행해 사업장 외곽 지역까지 비산먼지가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자체와 합동으로 소형조선소에서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이호중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맞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