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04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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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출원·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이 부분 유죄 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제41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은 조명박물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사내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6일 N사와 1억6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같은 합의가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피고인의 지분역시 사기적 방법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N사 및 R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7월 4일경부터 10월 29일경까지 R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R사와 관련된 로고, 상호 등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해 위계로 피해자 R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명예훼손)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사이에는 형사사건이 계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N사로부터 피고인과 모든 분쟁이 종결됐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N사를 입수해 R사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 피고인은 2014년 10월 29일 R박물관에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 집행관들과 박물관에 갔는데 피해자 박OO이 집행관들 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츨 쳐 회사를 인수했다. 사기꾼"이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신용훼손)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협력업체에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했다.

1심(2015고단381)인 제주지법 성언주 판사는 2016년 8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신용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각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B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노544)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27일 1심 판단을 수긍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11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에 대한 1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도 인정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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