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률상 공무원과 교사는 국가·지방공무원법으로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낼 수 없기에, 선관위가 모금하는 기탁금만 납부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득공제라는 알량한 혜택을 이야기하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기탁금을 모금한다. 그러나 모금된 기탁금은 모금자의 의도와 다르게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된다.
한 마디로 공무원 개개인의 지지와 관계없이 거둬진 돈이 거대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건 합법이지만, 스스로 지지하는 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건 불법인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를 박탈한 것인 동시에 다수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도록 만든다. 기탁금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빼앗고, 정치적 의사까지도 왜곡하는 악법이라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교사의 당비 납부 및 정치인 후원 금지에 대해 “정당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여전히 현장에서 기탁금을 반강제로 모금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기득권 정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며,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해온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노총은 10만 입법투쟁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기탁금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