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01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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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1210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2017년 5월 20일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2019년 10월 7일경 피해자가 가출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경 동거녀 B가 이웃인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에 격분해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A의 주거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A의 겨드랑이 부위,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피해자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동거녀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동거녀의 복부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년 10월 15일 오전 7시13분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고, 피해자 동거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치료 일수 미상의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에 이르기 전에도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그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1일 오후 11시 20분경 경기 가평군 가평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 살인미수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근무자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유치장 안에 설치된 대변기 위의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347)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유족과 피해자 동거녀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5월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703 )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9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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