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30일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인 채OO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LSF-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하여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