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집행유예 가능 기사입력:2020-11-29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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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조건)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기존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9년 2월 20일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현대캐피탈 이○○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7만 원 등 합계 34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공모해 2019년 5월 21일경부터 2019년 6월 8일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7799만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김△△, 일명 ‘가브레’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2장을 수거하여 보관했다.

또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9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2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렇듯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후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했으며, 피고인 B외에 김□□에게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범행을 제안했다.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9445만1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불법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직접 담당했으며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하고 수당의 50%를 전달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정희 판사는 2019년 12월 11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209, 3783병합)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해야 하나, 원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오1 판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조건)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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