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기존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9년 2월 20일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현대캐피탈 이○○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7만 원 등 합계 34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공모해 2019년 5월 21일경부터 2019년 6월 8일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7799만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김△△, 일명 ‘가브레’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2장을 수거하여 보관했다.
또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9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12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B는 불법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직접 담당했으며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고하고 수당의 50%를 전달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정희 판사는 2019년 12월 11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209, 3783병합)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오1 판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조건)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