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0-11-28 11:50: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산하 ○○대학교의 2018년도 교육중점교원 B 분야 교수 초빙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다.

원고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조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고, 2018년 3월 1일자로 조교수로 임용됐다.

참가인은 2018년 11월 26일 원고가 임용지원 시 제출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2017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발간됨)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호, 제5호 위반을 근거로 2018년 12월 27일자 임용 취소 및 2018년 3월 1일자 발령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나, 피고는 2019년 2월 27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2019년 3월 14일 원고에게 결정을 통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원서 중 연구업적 란에 이 사건 논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임용에 이르렀는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다"며 취소사유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원고는 "○○대학교는 이 사건 공고 당시 최근 3년간(2014. 10. 1. ~ 2017. 9. 30.)의 업적을 제출할 것으로 공고했을 뿐, 위 기간 동안 논문이 발행되어야 하는지, 게재되어야 하는지, 출판되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아니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게재가 확정된 발표 예정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지원한 뒤 임용됐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의 출판시기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발표시기가 다르다고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원 시 기재한 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실제 출판된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4부는 2020년 8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2019구합66620).
재판부는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책이나 잡지 등에 매겨진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와 같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번호가 부여된 2017년 9월경을 논문 게재시점으로 기재하기는 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의 내용에 비추어 게재예정논문이 업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이 비록 게재예정논문이지만 업적으로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게재가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일시를 게재 시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참가인이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게재예정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거나 이 사건 논문을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타 대학에서 DOI 번호가 부여된 게재예정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 논문은 임용 지원 당시 게재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며, 실제로 학술지에 게재가 되기도 했다. 나아가 원고는 임용 지원 시 이 사건 논문 이외에도 7개의 논문을 업적으로 추가 기재했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이 지원 당시 발간되지 아니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논문의 발간 여부가 참가인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참가인이 발간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을 원고의 업적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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