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2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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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20670).
원심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반,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내용이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대법원 1996.4.26.선고 94다34432 판결, 2017.9.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그에 관한 귀책사유의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와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라이선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민법 제10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유한공사)이고, 피고는 C라는상호를 사용해 디저트카페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년 1월 23일 3억 원을, 2015년 2월 6일 4억 원을, 2015년 5월 14일 2억5650만 원을 각 지급했으며 계약지역인 상해에서 1호점, 2호점을 각 개설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라이선스비 합계 9억5650만원)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점포임차 및 인테리어공사, 직원채용, 홍보,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투입된 비용 일부 1000만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이미 중국 내에서 영문, 중문, 한글 및 기호 등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C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안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라이선스비 합계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반환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합571686)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22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H의 상품 선출원 사싱을 알고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 중국 C상표 5개를 출원공고하고 이미 등록된 C상표 1개를 양수했으며 원고가 중국에서 C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표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의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주장도 배척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나2006127)인 서울고법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변경해 "피고에게 각 돈을 지급한 날부터 2019년 2월 1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했다.

원고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점포 임차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비롯한 비용상당액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영점을 운영한 이상 그 지출한 점포 임차비용,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없어 원고의 이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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