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1심 유지 원심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선고 기사입력:2020-11-26 14:12:36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722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3회 강간 범행 및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 등 상해 발생하게 했다.

또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S에게 관공서 관련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4억여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2건의 알선수재죄로 피해금액은 약 38억원이다. 또 공무원인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처의 허락 하에 내연관계에 있던 K를 압박하기 위해 처로 하여금 K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미수, 무고, 무고교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9.11.15.선고 2019고합469판결)은 사기 및 알선수재 부분 일부와 공갈미수는 유죄, 사기 및 알선수재 일부 무죄, 일부 면소(성폭 강간치상부분), 일부 공소기각(강간치상 부분),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2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9일 1심의 판단을 수긍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알선명목으로 6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5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의 금융이익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해 합계 2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별건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도 범행을 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했다.

원심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각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부분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각 강간치상 부분에 포함된 강간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각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발생 시기, 강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공소권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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