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26 13:40:3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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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등을 정맥주사로 대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9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하여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약품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한국문화 의료선교협회(이하 ‘피해자 법인’)는 폐원을 앞두고 이 사건 각 약품의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법인에 경제적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또 1심의 형(징역 30년, 추징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도 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842)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1일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합284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존재하고(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 ② 피고인이 범행 직전 살해 방법을 검색하였으며(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 ③ 피해자의 자살 징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유흥 등 일상생활 검색 기록, 경제적 상태에 큰 변화 없음 등),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반자살을 계획할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며(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음), ⑤ 피고인이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약물과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약물의 현저한 차이, 프로포폴 부작용 반응의 개연성 부족, 디클로페낙과 리도카인의 경구투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한 후 이를 돕기 위하여 약물을 주사했거나(자살방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약물을 주사했다고(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정맥주사로 투여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은 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년 10월 20일 피고인과 동반자살 계획을 세웠다면 일반적으로 그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난 생에 대한 회한을 주고받는 내용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있던 계획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년 10월 19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거나, 서로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극단적선택을 하루 앞둔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화를 했다.

더 나아가 자살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하여 달라고 촉탁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디클로페낙 등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 의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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