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그 당시 회사내부 여론은 해임처분이 과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A부장이 피해자에게 의도치 않는 성추행 등으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가스공사 내부 사례에 비해 해임은 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A부장은 평소 평판이 좋았고, 징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대상포진 걸린 몸으로 기자들 상대로 업무수행 중 15명이 참석한 공개된 식당에서 만취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임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다수 였다고 한다.
A부장은 “당시 나를 정승일 사장이 차관 인사의 희생양으로 삼아 징계해임 됐다는 것이 회사 내의 기류 였다”며 “회식에 참석 했던 직원들과 기자들도 서로 자리를 이동하며 술을 주고받는 자리였는데 대부분에 참석자들은 고의성 없는 우발적 잘못은 맞지만 해임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강간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등으로 해임과 강간혐의,피해자의 강간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폭행, 음주운전, 피해자 폭행상해와 납치시도 등으로 해임된 2건의 사례가 전부였다.
A부장은 “현재까지도 가스공사 내부에서 2급 부장 징계해임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의 성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없다”며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사례에서도 단기간의 성추행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A부장은 "가스공사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2019년 서울지역본부장은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로 해임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처분 된 바 있다"며 "이는 가스공사가 원칙 없는 이중 잣대로 선택적으로 징계 감경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