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적용되지 않아 기사입력:2020-11-2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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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원심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이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의무임대차 기간인 5년(구 법에 따른 보장기간)을 경과해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피고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방앗간)을 해왔다.

원고는 2014년 7월 30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9년 4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방앗간의 인도를 거부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20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 방앗간(85.8제곱미터) 명도(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9가단10882)인 대구지법 의정지원 이슬기 판사는 2020년 2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제 제1항).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20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2019.4.6.자 갱신요구에 의해 이사건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을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5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도 위 부칙 제2조의 '갱신되는 임대차'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302583)인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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