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피고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방앗간)을 해왔다.
원고는 2014년 7월 30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9년 4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방앗간의 인도를 거부했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 방앗간(85.8제곱미터) 명도(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9가단10882)인 대구지법 의정지원 이슬기 판사는 2020년 2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제 제1항).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20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302583)인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