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24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112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4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고,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의 혀와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행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金絲)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과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의 범위 내에서 금사자연치유요법, 즉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1심(2019고정38)인 서울남부지법 이재경 판사는 2019년 7월 1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없었던 이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지 환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시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그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521)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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